대구 '캐리어 시신 유기' 사건에서 50대 여성의 딸(27세)과 사위(26세)가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피해 여성은 딸과 사위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50대 어머니로, 사위가 평소 말다툼 끝에 '시끄럽고 물건 정리 안 해서'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18일 CCTV에서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하천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했으며, 31일 시신 발견 후 DNA 분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.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며, 금전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
영장심사 당시 부부는 취재진 질문에 '묵묵부답'으로 일관했으며,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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